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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3. 3. 22.

독일의 음악가를 초청하여 공연을 하고 출연사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여부

국이46523-121 국이46523-121 국이46523121 19930322 199303 1993 03 22

요지

내국인이 독일의 음악가를 초청하여 국내에서 공연을 하고 출연사례를 지급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와는 별도로 주민세도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내국인이 독일의 음악가를 초청하여 국내에서 곡연을 하고 출연사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독 조세조약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2호 및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이와는 별도로 지방세법 제1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세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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