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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3. 4. 7.

국내사업장 없는 스위스법인에 지급하는 영화필름 저작권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이46523-149 국이46523-149 국이46523149 19930407 199304 1993 04 07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영화필름의 저작권 사용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대가 지급 시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해야하는 것임.

본문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영화필름의 저작권 사용에 대한 대가는 한․스위스 조세협약 제12조 제3항 및 이에 관련된 동협약 의정서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협약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적용대한이 되지 않고,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대가지급시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항의 내용에 대하여는 현지 검토중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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