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3. 4. 26.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컨설팅용역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이46523-193 국이46523-193 국이46523193 19930426 199304 1993 04 26
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컨설팅용역 내용이 산업상, 상업상의 기술정보(Know-How) 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공개되었거나 일반화된 정보를 활용하여 제공되는 경우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으로부터 제공받는, 의복및 악세사리관련 패션, 디자인 등에 관한 컨설팅용역 내용이 동 미국법인이 보유하고있는 산업상, 상업상의 기술정보(Know-How) 등을 사용하는것이 아니고 이미 공개되었거나 일반화된 정보를 활용하여 제공되는 경우라면, 동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및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4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한미조세협약 제8조의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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