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3. 5. 8.
국내 공개 여부에 따른 미국법인의 연구용역에 대한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이46523-219 국이46523-219 국이46523219 19930508 199305 1993 05 08
요지
미국법인이 수행한 연구용역의 결과로서 작성된, 국내에서 공개상태인 정보를 토대로 한 연구보고서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고, 국내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가 수록된 소프트웨어의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임.
본문
1. 귀질의 1(내역 Ⅰ)의 경우, 귀 연구소가 동미국법인이 수행한 연구용역의 결과로서 작성된, 국내에서는 공개 상태인 국내외의 정치, 경제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한 연구보고서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1항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2. 귀질의 2(내역 Ⅱ)의 경우, 귀사가 동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사용권계약에 의해 도입사용할경우의 사용대가 또는 동 소프트웨어에 국내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정보가 수록된 경우의 동미국법인의 소프트웨어 양도대가는 동법 동조 동항 제9호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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