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3. 5. 26.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광고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국이46523-249 국이46523-249 국이46523249 19930526 199305 1993 05 26
요지
내국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 하여금, 놀이기구를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한 광고, 시범, 강의 등을 일반에게 제공하게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됨.
본문
내국법인이 자사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내국법인의 상표가 인쇄된 놀이 기구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함에 있어서, 동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 하여금, 놀이기구를 국내에서 판매하기위한 광고, 시범, 강의등을 일반에게 재공하게하고 동 내국법인이 당해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댓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동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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