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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3. 7. 15.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미국 내에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과세 여부

국이46523-338 국이46523-338 국이46523338 19930715 199307 1993 07 15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미국 내에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도의 전문적 지식, 기능 등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계약에따라 미국내에서 자문(CONSULTING)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동 용역의 내용이 내국법인의 제품 모델 개발과 관련한 시장조사, 판매장전시(display),내부장신(interior)등에 환한 것으로 동종이 용역 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도의 전문적 지식, 기능 등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면,동 용역제공에 따라 미국법인이 내국법인 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한 미조세협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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