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3. 11. 23.
국내 사업자가 미국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이46523-576 국이46523-576 국이46523576 19931123 199311 1993 11 23
요지
국내 사업자가 미국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 공급할 수 없는 정도이거나, 공급자 또는 사업자의 허락 없이 동 소프트웨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동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지급 대가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국내 사업자가 국내에서 판매, 공급할 목적으로 신용장 방식에 의거 미국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도입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내용의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 공급할수 없는 정도이거나 외국공급자 또는 국내 사업자가 동 소프트웨어에 비밀번호를 부여 하는등의 방법으로 사용자의 특정 컴퓨터 하드웨어를 지정 사용케 함으로써 공급자 또는 사업자의 허락없이 동 소프트웨어를 제3자에게 양도할수 없는 경우라면 동 지급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a)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동 협약 동조 제1항의 규정에의거 지급 대가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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