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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3. 12. 9.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국이46523-611 국이46523-611 국이46523611 19931209 199312 1993 12 09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할 수 없을 정도이거나 외국 공급자의 허락 없이 동 소프트웨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경우라면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가 포함한 내용의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 공급할수없는 정도이거나 또는 외국 공급자가 동 소프트웨어에 비밀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자의 특정 컴퓨터 하드웨어를 지정하여 이를 사용케 함으로써 외국 공급자의 허락없이 동 소프트웨어를 제3자에게 양도할수 없는 경우라면 동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내국 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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