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3. 12. 14.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체재비를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국이46523-622 국이46523-622 국이46523622 19931214 199312 1993 12 14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기계를 판매하고 그 기계의 설치, 조립 등의 기술지도 및 감리용역을 국내에서 6개월 미만동안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고, 일본기술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한ㆍ일 조세협약에 따라 처리함.
본문
귀 질의 내용중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와 관련한 세무처리에 관하여는 붙임과 같은 기 회신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내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일본기술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22601-460, 1991.08.31 국내에 별도의 고정 사업장을 가지고있지 아니하는 일본국법인이 국내에 기계를 판매하고 이에 부수하여 그 기계의 설치, 조립등의 기술지도 및 감리용역을 국내에서 6개월 미만동안 제공하는 경우 그 일본국 법인의 국내 고정 사업장이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일본국 법인의 기계판매 설치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한ㆍ일조세협약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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