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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3. 12. 15.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 상 지식 등을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용하면서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국이46523-626 국이46523-626 국이46523626 19931215 199312 1993 12 15

요지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 상 지식 또는 기술을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해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 그 특허 등의 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관하여는 붙임과 같은 재무부장관의 기 회신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조460171-6, 1993.01.20 본질의의 경우와 같이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 지식 또는 기술을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해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 그 특허 등의 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및 동 협약 제6조 제3항에 의거 국내원친이 있는 사용료 소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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