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3. 2. 22.
덴마크로 기술자를 파견하여 공동연구를 하면서 연구개발비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국이46523-74 국이46523-74 국이4652374 19930222 199302 1993 02 22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덴마크법인과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술자를 덴마크에 파견하여 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조건으로 덴마크국내에서 공동연구를 하는 경우 지급하는 연구개발비는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덴마크법인과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의 기술자를 덴마크에 파견하여 동 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조건으로 덴마크국내에서 공동연구를 하는경우에 동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는 원천징수대상이 되지아니하는것입니다. 2. 동 용역대가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에 관하여는 별첨 회신문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해당여부에관한 회신문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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