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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3. 4. 8.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이46524-153 국이46524-153 국이46524153 19930408 199304 1993 04 08

요지

신제품개발을 위해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에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일 때에는 설계기술, 도면의 납품, 특허권사용권 제공 등을 통해 이루어지더라도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함.

본문

귀질의 내용과같이 신제품개발을 위해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에 그 내용이 공개되지않은 기술적정보를 전수하는, 이른바 Know-How를 제공하는 것일때에는 설계기술, 도면의 납품이나 특허권사용권 제공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 및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대가 지급시 동협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서 원천징수 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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