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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3. 6. 22.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지급받은 컨설팅용역대가의 국내과세 여부

국일46507-309 국일46507-309 국일46507309 19930622 199306 1993 06 22

요지

일본법인이 경영 및 기술관련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그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용역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비록 본사가 컨설팅용역의 상당부분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컨설팅용역에 대한 대가는 당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하는 것임

본문

일본법인이 한국에서 경영및기술관련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그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신규거래처의 확보, 시장조사 및 사후관리 등 그 용역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비록 본사가 컨설팅용역의 상당부분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컨설팅용역에 대한 대가는 한ㆍ일조세협약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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