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4. 28.
토지 등이 비상각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없다 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법인46012-1136 법인46012-1136 법인460121136 19930428 199304 1993 04 28
요지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은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평가 할 수 있는 것이나, 비 상각자산 이외에 다른 재평가대상 자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비상각자산만을 재평가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은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부칙(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8347호)에 의하여 재평가 할 수 있는 것이나, 비상각자산 이외에 다른 재평가대상 자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비상각자산만을 재평가할 수는 없는 것임.(기본통칙 5-2...4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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