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3. 9.
일시적으로 비업무용이던 토지의 자산 재평가대상 자산 여부
법인46012-569 법인46012-569 법인46012569 19930309 199303 1993 03 09
요지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1984.01.01 현재 업무용인 공장부지로 사용되다 이후 일시적으로 비업무용에 해당되었어나 그 후 다시 업무용자산에 해당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1984.01.01 현재 업무용인 공장부지로 사용되다 이후 일시적으로 비업무용에 해당되었어나 그후 다시 업무용자산에 해당된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1983.12.대통령령 제11284호)부칙 제4항에 의거 1회에 한하여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이법 시행령 제1조제5홍에 규정하는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은 그 자산을 최초로 업무에 사용하게 된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 기간에 상당하는 도매물가지수의 증가율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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