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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4. 2.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보유한 법인의 재평가 여부

법인46012-842 법인46012-842 법인46012842 19930402 199304 1993 04 02

요지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은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시행령에 의하여 재평가 할 수 있는 것이나 그 비상각자산만을 재평가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제4항의 규정에 따라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8347호)에 의하여 재평가 할 수 있는 것이나 그 비상각자산만을 재평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기본통칙 5-2...40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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