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4. 2.
재평가신고 시 연부연납의 의사표시만 하고 미납부시 적법한 신고로 보는지 여부
법인46012-846 법인46012-846 법인46012846 19930402 199304 1993 04 02
요지
납부하여야 할 재평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된 재평가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30일내에 징수하는 것이나, 신고서에 연부연납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연부연납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984.01.01이후 1회에 한하여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토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당해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없는 것이며, 2. 자산재평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평가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30일내에 징수하는 것이나, 이 경우 신고서에 연부연납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동법 제19조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연부연납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기본통칙 3-6-1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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