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7. 27.
미성년자가 소유한 염전을 아버지가 운영한 경우 임대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이46014-2154 재이46014-2154 재이460142154 19930727 199307 1993 07 27
요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자녀 4인 소유 염전을 아버지가 운영한 경우에는 유상ㆍ무상 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함
본문
1.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자녀 4인 소유 염전을 아버지가 운영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상ㆍ무상 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합니다. 2.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개시일부터 미성년자 4인에게 증여한 날까지의 기간동안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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