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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7. 27.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건축이 제한된 토지의 과세여부

재이46014-2158 재이46014-2158 재이460142158 19930727 199307 1993 07 27

요지

토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ㆍ고시되었으나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동 대지에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1. 토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ㆍ고시되었으나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동 대지에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등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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