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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7. 27.

고속도로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과세여부

재이46014-2159 재이46014-2159 재이460142159 19930727 199307 1993 07 27

요지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 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인 녹지(고속도로변 시설녹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 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1990.12.31 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고 1990.12.31 현재에도 계속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 합니다. 2.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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