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8. 4.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질의 방법
재이46014-2333 재이46014-2333 재이460142333 19930804 199308 1993 08 04
요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권자인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가재조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임으로 진정하신 내용중 개별공시지가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경기도 양평군수에게 이송토록 하였고,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와 관련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판정된 사유와 세액산출 근거에 대하여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알려드리도록 하였음.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권자인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8 월 20 일까지 지가재조사 청구를 하실수 있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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