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8. 4.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질의 방법
재이46014-2334 재이46014-2334 재이460142334 19930804 199308 1993 08 04
요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권자인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가재조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하께서 내무부에 접수하신 청원서가 관련으로 우리청에 이송되었으나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임으로 따라서, 접수하신 청원서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상남도 울산시(남구청)장에게 이송토록 함.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권자인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8월 20일까지 지가재조사 청구를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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