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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9.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의 과세기간과 토지초과이득의 산정방법

재이46014-2840 재이46014-2840 재이460142840 19930909 199309 1993 09 09

요지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의 과세기간은 1990.01.01~1992.12.31 까지이며,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1990.01.01 개별공시지가와 1993.01.01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이번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의 과세기간은 1990.01.01~1992.12.31 까지이며,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1990.01.01 개별공시지가와 1993.01.01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1993.01월중에 지번이 분할되었을 경우에도 분할되기전의 1993.01.01을 기준으로 하는 개별공시지가가 분할후 당해필지의 1993.01.01 개별공시지가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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