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9.
과세예정통지서가 이의신청기간 경과 후 발송된 경우 심사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재이46014-2841 재이46014-2841 재이460142841 19930909 199309 1993 09 09
요지
유휴 토지 판정사유나 과세표준과 세액산정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고지 전 심사청구의 기회를 드리고 있으나 유휴토지의 판정의 오류나 과세표준과 세액산정에 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고지 전 심사청구기간에 관계없이 시정 조치하여 드림
본문
1. 우리청에서는 세법에 규정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에 앞서 예정통지를 통하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휴토지 판정사유나 과세표준과 세액산정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고지전 심사청구의 기회를 드리고 있으나 유휴토지의 판정의 오류나 과세표준과 세액산정에 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고지전 심사청구기간에 관계없이 시정조치하여 드리니 고리 아시기 바랍니다. 2. 토지초과이득 산정시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이니 참고로 말씀드리면 1993년 경우 해당 시ㆍ군ㆍㆍ구에서는 1993.04.04~1993.04.21 까지의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기간과 1993.05.23~1993.08.20 까지의 지가 재조사청구기간에 토지소유자로부터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별공시지가에 있어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기타 위산ㆍ오기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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