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5.
토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건축허가가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과세 여부
재이46014-3189 재이46014-3189 재이460143189 19930925 199309 1993 09 25
요지
토지의 일부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 인하여 건축을 위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대지에 대하여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 인하여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대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또한 건축허가요건상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자투리땅 및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대지인 경우, 무주택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과세제외 되며 지목이 대지가 아니더라도 주택신축 가능한 토지로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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