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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7.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이46014-3218-11 재이46014-3218-11 재이46014321811 19930927 199309 1993 09 27

요지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자가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로서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자가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로서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2. 귀 질의 2의 경우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함. 3.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동일용도에 이용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현장확인 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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