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8.
군부대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이46014-3264 재이46014-3264 재이460143264 19930928 199309 1993 09 28
요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농지의 경우로서의 판단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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