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4.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입안공람공고를 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이46014-3313 재이46014-3313 재이460143313 19931004 199310 1993 10 04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하기 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입안중인 토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1.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나, 동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하기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입안중인 토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농지의 범위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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