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4.
경매 유찰되어 취득한 토지를 다시 공매한 경우 납세의무자 판정
재이46014-3314 재이46014-3314 재이460143314 19931004 199310 1993 10 04
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인 유휴 토지 등의 소유자이며, 납세의무자인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로 함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의 소유자입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인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로 합니다. 2. 또한 토지의 취득일 및 양도일의 적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대상 토지의 양도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1993.02.23이 양도일이 되는 것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에 규정에 의하여 귀 은행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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