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4.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재이46014-3320 재이46014-3320 재이460143320 19931004 199310 1993 10 04
요지
공장용 건축물 부속 토지는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이나 공장의 설립 후 공장경계구역안의 토지가 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추가하게 된 토지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규정한 공장입지기준면적으로 초과한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공장의 설립후 공장경계구역안의 토지가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추과하게된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