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4.

사방지 지정 이전에 취득한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재이46014-3327 재이46014-3327 재이460143327 19931004 199310 1993 10 04

요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부분적으로 임야를 이용할 수 있는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임야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가 아니므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4)의 경우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부분적으로 임야를 이용할 수 있는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1),(2),(3)의 경우 금년도 토지초과이득세의 추가납부세액의 징수는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며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을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방지 지정 이전에 취득한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재이46014-3327 재이46014-3327 재이460143327 19931004 199310 1993 10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