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5.
재산세과세대장에 소급하여 등록한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재이46014-3359 재이46014-3359 재이460143359 19931005 199310 1993 10 05
요지
무허가 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1. 무허가 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단서 및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 이 경우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1989.12.31이전부터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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