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5.
상속받은 토지가 구획정리사업으로 필지 분할된 경우 과세문제
재이46014-3362 재이46014-3362 재이460143362 19931005 199310 1993 10 05
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토지초과 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
1. 1989.12.31 전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로서 환지확정이 된 경우에는 지번 및 지적등이 과세기간(1990.01.01~1992.12.31)개시일과 종료일에 동일합니다. 2. 또한 귀 질의대상 토지가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의하여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3.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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