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5.
건물 정착토지와 지번이 상이하고 도로로 분리된 토지가 건물 부속토지인지 여부
재이46014-3364 재이46014-3364 재이460143364 19931005 199310 1993 10 05
요지
일반건축물 부속 토지의 범위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토지의 필지수와 관계없이 당해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의 필지수와 관계없이 당해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합니다. 2. 질의대상 토지가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사용현황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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