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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5.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이46014-3365 재이46014-3365 재이460143365 19931005 199310 1993 10 05

요지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됨

본문

1. 질의의 경우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지상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강제 수용하여」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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