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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7.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이46014-3422 재이46014-3422 재이460143422 19931007 199310 1993 10 07

요지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로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그 개발사업의 부과개시 시점에서 부과종료시점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그 개발사업의 부과개시 시점에서 부과종료시점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2. 그러나 과세기간 중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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