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1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예고 통보가 없는 경우 납세의무 성립 여부
재이46014-3462 재이46014-3462 재이460143462 19931011 199310 1993 10 11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예정 통지되지 않은 경우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예정통지를 받지 아니한 개인이 신고기간에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 그 납부세액의 100분의10을 공제하도록 규정함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 제1항에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 될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결정 될 가세표준과 세액을 예정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동조 제3항에서는 예정 통지되지 않은 경우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예정통지를 받지 아니한 개인이 신고기간(1993.09.01~10.02)에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 그 납부세액의 100분의10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자료로 환용하고 있으나 이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는 사항으로 1993년의 경우 1993.04.01~04.21까지의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과 1993.05.23~08.20까지의 지가재조사 청구기간이 있었으므로 그 기간을 통해 지가에 관한 이의와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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