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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18.

교통광장으로 고시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재이46014-3634 재이46014-3634 재이460143634 19931018 199310 1993 10 18

요지

도시계획상 광장으로 결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광장으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광장으로 결정 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그러나 도시계획상 광장으로 결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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