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18.
농지에 대한 유휴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재촌 및 자경의 범위
재이46014-3641 재이46014-3641 재이460143641 19931018 199310 1993 10 18
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현황에 의함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산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이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합니다. 2. 귀 질의대상 토지가 농지인 경우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 됩니다. 이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ㆍ자경」이라함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의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0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자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3. 따라서 재촌을 하면서 자경을 하지 아니하는 농지, 자경을 하면서 재촌을 하지 아니하는 농지 및 재촌을 하지 아니하고 자경도 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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