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28.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묘토인 농지의 과세 여부
재이46014-3817 재이46014-3817 재이460143817 19931028 199310 1993 10 28
요지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묘토인 농지(600평 한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민법에 의한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묘토가 아닌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묘토인 농지(600평 한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됨. 그러나 민법에 의한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묘토가 아닌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2. 또한 등기부에 종중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농지의 경우에는 족보(가계보)에 종중재산으로 등재여부, 부동산의 취득시기, 취득경위, 종중에서의 서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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