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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1. 19.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지원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보유중인 토지의 과세여부

재이46014-4132 재이46014-4132 재이460144132 19931119 199311 1993 11 19

요지

건축물의 면적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및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토지 등은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별표에 규정된 공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중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토지는 동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2. 또한 귀 공단이 토지 또는 주택의 분양을 목적으로 조성 건설하고 있거나 조성건설이 완료된 후 분양되기 이전의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동법 제5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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