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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2. 17.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 포함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재이46014-4490 재이46014-4490 재이460144490 19931217 199312 1993 12 17

요지

과세기간 중에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으로 함

본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계산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으로 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유휴토지 등에 기간의 토지초과이득=토지초과이득×아니하는 기간의 지가상승액당해 과세기간의 지가상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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