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8. 17.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해 군부대가 무상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재재산46073-590 재재산46073-590 재재산46073590 19930817 199308 1993 08 17
요지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임대에 사용 중인 토지는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을 말하는 것임
본문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임대에 사용중인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것(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규정에 의해 과세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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