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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15.

토지초과이득세 해당여부

재이46014-3592 재이46014-3592 재이460143592 19931015 199310 1993 10 15

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함.

본문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인 때에는 1990.12.30에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2. 다만, 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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