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18.
토지초과이득세 해당여부
재이46014-3654 재이46014-3654 재이460143654 19931018 199310 1993 10 18
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 부터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과세 제외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 부터 1년(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와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과세제외됩니다. 2. 그러나 이번 과세기간(1990.01.01~1992.12.31)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착공만한 경우에도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