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4. 12. 29.
법인으로 보는 단체
징세45507-9582 징세45507-9582 징세455079582 19941229 199412 1994 12 29
요지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봄
본문
1995.01.01일시행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제1항의 규정에의한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당음각호의 요건을 갖춘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간 기타 단체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것 3) 사단ㆍ재간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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