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4. 2. 14.
예정기간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정기결정으로 환급시 환급가산금 지급여부
징세46101-1114 징세46101-1114 징세461011114 19940214 199402 1994 02 14
요지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의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을 1993.12.31 이후 환급하는 경우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임
본문
1.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은 그 정기결정에 의하여 고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취소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의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을 ‘1993.12.30까지 환급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결정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였으나, ’1993.12.31 이후 환급분부터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국세기본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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