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4. 1. 14.
납세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을 담보기간 내에 피담보국세등에 충당 가능여부
징세46101-352 징세46101-352 징세46101352 19940114 199401 1994 01 14
요지
제공된 담보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담보된 국세 등이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공매절차에 따라 담보물을 매각하여 당해 국세 등에 충당하는 것임
본문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된 국세등의 납부를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제공된 담보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담보된 국세등이 담보의 기간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공매절차에 따라 담보물을 매각하여 당해 국세등에 충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담보 기간내에는 세무서장이 담보물을 매각하여 담보된 국세등에 충당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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