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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4. 5. 9.

환급세액으로 신고된 금액에 대한 국세 충당신청의 경우 충당의 효력 발생시기

징세46101-4052 징세46101-4052 징세461014052 19940509 199405 1994 05 09

요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된 환급세액은 세무서장이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만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므로 충당의 효력발생 시기는 국세환급금이 결정되어 다른 국세에 충당을 결의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환급세액은 세무서장이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만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세환급금이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진납부할 국세에 충당신청을 한 경우 충당의 효력발생시기는 국세환급금이 결정되어 다른 국세에 충당을 결의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이 경과된 후에 환급금이 결정되어 충당되었다면 세법의 규정에 의한 무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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