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4. 6. 14.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기산일
징세46101-5166 징세46101-5166 징세461015166 19940614 199406 1994 06 14
요지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고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기산일은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상속개시일이 1991년05월01일인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1991년 11월 02일이 되는 것이며, 상속세를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기산일은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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